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됐다. 다만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려는 방침을 세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일단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올해 서울 강남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집값이 올라 내년 보유세는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총 123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 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반면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드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