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년 만에 붙잡힌 범인…4만 원 훔치려고 사람 죽인 40대 남성, 징역 30년

재판부 “준비한 범행도구·방법 등 계획적 범행”

뉴스1뉴스1




16년 전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4만 원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범행 당시 32)씨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 정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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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A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직 상태로 지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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