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IN 사외칼럼

종부세상 세대의 의미를 모르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다[도와줘요 자산관리]

■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박효자씨는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2024년 공시가격은 12억 원이다. 박씨는 최근 노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 계획을 하는데, 어머니는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2024년 공시가격은 10억 원이다.

최근 박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어미니와의 합가 계획을 말했더니 지인 중 한 명으로부터 어머니와 합가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공시가격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 날 이후 박씨는 합가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합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평소 종합부동산세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으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특례 그리고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에 대해서는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에 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동거봉양 또는 혼인에 의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 많이 듣게 된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에도 이러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법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해 합가로 인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할지라도 혼인한 날(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2024년 귀속분까지 혼인은 5년을 적용)간 혼인(또는 합가) 각각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따라서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합가나 혼인에 의해 2주택이 된 경우 10년(혼인의 경우 2024년 귀속분은 5년 적용)동안 각각 1세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혼인이나 합가가 돼도 1세대 2주택이 아닌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10년간 유지되며,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12억원의 공제를 적용 받으므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지 않는다.

위 내용에 따라 박씨의 경우 역시 어머니와 합가를 하더라도 박씨와 어머니는 합가후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박씨와 어머니가 각각 1주택에 대한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박씨는 12억 원의 주택을, 어머니는 10억 원의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제가액 12억 원을 차감하면 공제 후 가액이 0원 또는 0원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다주택인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그리고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관한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 사례처럼 세대의 범위로 인한 1주택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