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호텔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피해자 A씨(당시 30세)의 유족이 제주도 소재 B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은 약 9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입구 옆쪽 벽면에 ‘셀프 기계 주차장’ 등 안내문만 부착한 점,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이른바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과실로 봤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진입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정류장)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호텔의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61대 이상 80대 미만으로,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의 정류장을 최소 3면 설치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또 호텔이 기계식 진출입로를 임의로 변경해 사고 위험성을 높인 점도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1일 B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관리자에 대해서도 금고 10개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