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위반 시 처단’ 계엄 포고령, 방첩사가 작성했다…“심각한 위반”

국방부서 작성해 계엄사 법무처서 검토해야

5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사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사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1호 포고령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이 작성했다. 이들 장교 중 육사 출신의 모 대령이 직접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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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의 작성은 국방부에서 하게 돼있다. 또 포고령 작성을 마치면 계엄사령부 법무처의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처는 구성이 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이번 포고령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이 문건을 참고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뒤따랐었다.

이번 포고령이 다른 점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란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포고령의 작성 주체와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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