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1호 포고령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이 작성했다. 이들 장교 중 육사 출신의 모 대령이 직접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의 작성은 국방부에서 하게 돼있다. 또 포고령 작성을 마치면 계엄사령부 법무처의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처는 구성이 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이번 포고령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이 문건을 참고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뒤따랐었다.
이번 포고령이 다른 점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란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포고령의 작성 주체와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