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잠자는 반도체 특별법…연내 극적 처리 가능할까

여야, 반도체 특별법 조속 처리 공감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조항 사실상 합의

주 52시간제 제외는 이견 좁히지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으로 논의할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연합뉴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연합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함께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계류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고 반도체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늦으면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데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특별법의 또 다른 축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정대로 보조금을 명문화한 재정 지원 조항은 특별법에 담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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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첫 법안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김성환 의원), “연구개발자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느냐”(김원이 의원), “예외를 인정했을 때 지금보다 보상을 두 배나 세 배로 더 해 줄 수 있느냐”(허성무 의원)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가 반도체 업계로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진척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여야가 신속한 입법을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 조항만 담은 채 특별법 처리를 합의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자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가 불발되는데 대한 반발은 불기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달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과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심중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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