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술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헌재가 우편 등을 통해 송달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 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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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윤 대통령의 지연 전술을 거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국회는 이어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혼란이 더 길어지면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 전술에 쐐기를 박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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