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건축물 피해 복구 시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 감면

국토부, 경기도 건의 승인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달 27~28일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폭설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한 경기도의 건의를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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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용인, 안성, 화성, 평택 등 6개 시에서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적측량을 할 때 주택 등 건축물은 100%, 토지는 50%까지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9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폭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정보공사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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