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항명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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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대장동 항소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등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비쟁점 법안 54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업계의 관심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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