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지난 26일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모처에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지휘관을 속여 휴가를 연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휘관인 포대장(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을 한 결과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병원 간호사인 척 가장해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