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억대 뇌물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2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민원 해결 대가로 8억대 금품 수수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

法 “공적 지위를 사익 취득에 이용”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6개월 가중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200만 원, 8억 808만 원으로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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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전 전 부원장이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 취득에 사용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관련 법령에 여러 차례 강조돼 있다”며 “업체가 먼저 금품을 제안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사자를 별도로 만나 위원회 논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며 “이는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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