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장인 A씨(50대)가 외도한 태국인 아내로부터 재산 절반을 요구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며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살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에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A씨는 "성실하고 똑똑한 아내는 저에게 잘했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 능력시험 1급도 따냈다"며 "쌍둥이 아들도 생겨 만 4살이 됐고, 결혼 5년 차인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태국 친구를 만난다며 자주 외출하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정체 모를 태국 남성과 주고받은 애칭과 사랑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했다. 주말에 아내를 미행한 결과 직장 동료를 만난다던 아내가 태국 남성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밤 추궁하다 말싸움이 벌어졌고,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폭력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집에서 퇴거당한 A씨는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져 숙박업소를 전전했고,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며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정행위를 한 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A씨가 지금 거주지에서의 퇴거 조치,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임시 조치에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내려진 조치에 이의를 하기보다는 이 조치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잘 준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인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50대에 접어들어서 이미 본인 명의로 재산을 상당히 형성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며 "아내가 주장하는 50%의 재산 분할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혼할 경우 태국인 아내의 체류 자격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짚으며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아내의 비자 연장 문제, 국내 체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