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하러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잠적, 법원 "중국인 여행객 무단이탈 못 막은 여행사 지정취소 정당"

단체관광객 454명 중 304명 무단이탈 등

여행사 "중국 쪽 여행사 거짓말에 속았다"

법원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방지했어야"




단체관광으로 들어온 중국 여행객들의 무단이탈을 통제하지 못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여행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8년과 2000년 협상 때 중국이 선정한 자국 여행사와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가 협력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2011년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A여행사는,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이탈률이 2017년 2분기 50%, 3분기 30.4%로 높게 나오자 지정이 취소됐다.


전담여행사를 관리하는 문체부는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탈률이 1.0% 이상일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시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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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는 중국 쪽 여행사에서 일부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관광객들을 넘겨받기 전에 무단으로 이탈한 관광객 수와 특정 기간의 이탈률만을 근거로 문체부가 처분을 내렸으므로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성이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시행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전담여행사 지정은 정부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여기에 붙인 조건 등이 적합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는 중국 관광객의 불법 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시 해당 지역 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A여행사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A여행사가 막연히 중국 여행사 측 말만 믿고 무단이탈 관련 내용을 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했는데 그사이 A여행사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454명 중 304명이 무단이탈했다”며 “무단이탈을 관리 못할 경우 중국과 외교적 마찰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A여행사의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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