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줄자 운동복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포털사 이트 검색창에 '비만'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각종 살빼기 비법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렇듯 셀 수 없이 많은 다이 어트법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다이 어트다.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해도 결국 대개는 자신의 박약한 의지만 확인하고 두 손을 든다. 이 같은 경우를 위해 지난 2004년 대구의 권 모 씨는 허리 부분에 줄자를 부착한 운동복을 개발, 특허를 출 원했다. 이 운동복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허리둘레 사이 즈를 자동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심적 자극을 주겠다는 것이 출원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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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 열심히 운동에 정진, 한층 뛰어난 다이어트 효과를 올릴 수 있 다는 것. 줄자는 운동복을 비롯한 각종 하의에 간편히 장착할 수 있다. 굵기와 넓이는 장착하고자 하는 의류의 크기, 무게, 질감에 따라 조절하면 된다.

특히 줄자는 착용자 의 허리둘레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 띠처럼 옷을 몸에 고정시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 지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아이템은 특허청으로부 터 등록을 거절당했다.

심리적 자극을 통해 다이어트 의 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창한 의도와는 달리 그 기능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제품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탓에 출시가 되더라도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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