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경기 안양의 김 모씨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캉스 전용 신발을 실용신안 출원했다. 이 신발은 단적으로 말해 덧신 형태의 고무 신발과 스킨스쿠 버를 할 때 발에 끼우는 핀(물갈퀴)을 혼합한 것이다. 탄력성이 좋은 실리콘 재질로 제작한 덧신의 전면부에핀을 일체화 시킨 것. 보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핀의 길이는 8㎝ 정도로 설계했다.
출원인은 이를 계곡과 해변에서 신을 경우 뜨거운 바닥에 의한 화상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발바닥 부상이 원천 봉쇄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물놀이를 할 때는 곧바로 핀처럼 사용할 수 있어 한층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견 수긍이 가능 주장이다. 특허청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출원인이 등록료를 불납, 현재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발바닥 보호도 좋고, 실용적인 것도 좋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로 인해 상용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