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에 따르면 이 특허는 잠버릇이 심해 이불을 걷어 찬 채 잠드는 일이 많았던 출원인을 위해 출원인의 어머니가 손수 만들 이불에서 착안한 아이템이다.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불인 셈이다.
제작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불용 천을 두 겹으로 겹쳐서 좌우 옆면을 벨크로(찍찍이)로 봉합하면 완성이다. 일종의 입는 이불이자 팔다리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형 침낭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출원인은 이 제품을 착용하고 수면을 취할 경우 아무리 뒤척여도 이불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기나 배탈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영·유아들이 수면 중 이불이 얼굴을 덮어 숨이 막히는 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푹 자 이불은 어머니의 사랑이 근간이 됐다는 점에서 상업적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별다른 기술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해 특허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인지 특허청도 등록거절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