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템은 낚시마니아를 타깃으로 한다. 시간이 없어 낚시를 떠나지 못한 낚시꾼들이 낚시터의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낚시를 즐기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온라인으로 낚시터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낚싯대와 미끼, 찌의 종류, 낚싯대를 드리울 포인트 등을 지정해주는 것. 원한다면 대리인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낚시터의 날씨, 바람, 수온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출원인은 출원서를 통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격지에서 현장감 있게 낚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며 "거리가 멀어 직접 가기 어려운 장소에서의 낚시도 손쉽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일견 낚시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만 낚시의 즐거움 자체가 대리만족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만큼 큰 파급력은 일으키지 못할 아이템으로 판단된다. 이 사실을 직시한 듯 출원인은 특허등록 후 3년만인 2009년 특허료를 불납, 현재는 권리가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