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기 안성의 조 모씨는 이런 수마의 기습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륙양용 텐트’라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특허 획득에 도전했다.
이 텐트의 특징은 바닥이 에어매트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랍 모양의 사각 에어매트 위에 텐트를 올려놓은 모습이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물 위에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다.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이 텐트를 이용하면 수면 중 강물이 범람해도 익사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평상시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나 습기를 막아줘 보온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텐트가 정말 예기치 못한 강물의 급습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잔잔한 물에서라면 그대로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범람한 강물, 즉 급류에서는 떠오르기 전에 뒤집어 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텐트를 믿고 단잠을 청하느니 차라리 구명조끼를 구비해 놓는 편이 더 안전해보이기까지 한다.
출원인 역시 상용화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특허청의 등록 결정 후 3년간 권리를 유지하다가 특허료 납부를 멈춰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