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NTERVIEW]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

전면개방 앞두고 위기의식 높아 고객 만족도가 생존의 유일한 기준

김앤장은 2012년 매출 7,600억(추정치)에 전문인력이 910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로펌이다. 매출액 기준 한국 법률시장 전체(약3조 원)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조금 넘는다. 1973년 설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김앤장에 대해 ‘법조계의 숨은 권력’이라 부르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많은 기업과 정부 등 클라이언트의 신뢰와 지지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역시 한국 시장 진출 시 1순위로 김앤장을 법률 자문사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앤장은 올 해 목영준 전 헙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프로보노 활동을 강화했다. 예전부터 진행해온 공익활동이라 말하지만 김앤장의 구성원 서비스마인드 강화와 함께 우리사회 한 편에서 바라보는 ‘거대한 로펌, 드러나지 않은 권력’이란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한 숨은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앤장은 세계 10대 프로보노 선도 로펌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공룡 로펌 김앤장의 이재후 대표 변호사도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해 말할 땐 긴장의 목소리가 역력했다. 이 대표 변호사가 밝힌 김앤장의 시장 전략은 ‘서비스 정신 무장’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유부혁 기자 yoo@hmgp.co.kr
사진 김태환 포토그래퍼 www.circus-studio.net


Q.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국내 로펌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김앤장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로펌으로 국내 법률 시장의 방파제 역할과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우선 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로 불리는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했고 최근 중국에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법자문사가 지금도 꽤 들어왔지만 앞으로 더 진입할 것이고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김앤장 내부에서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몸집도 키우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 변호사의 해외 진출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더 커진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Q.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국내 로펌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김앤장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로펌으로 국내 법률 시장의 방파제 역할과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우선 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로 불리는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했고 최근 중국에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법자문사가 지금도 꽤 들어왔지만 앞으로 더 진입할 것이고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김앤장 내부에서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몸집도 키우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 변호사의 해외 진출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더 커진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Q.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외국법자문사가 국내 중소형 로펌과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로펌과 경쟁하는 구도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A: 중소형 로펌과 외국법자문사의 합병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규모의 경쟁이 아닌 서비스의 경쟁으로 시장상황이 변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객 만족도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법률서비스는 지식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투철한 서비스마인드 없이는 지속성장 할 수 없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김앤장이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고객 대응 서비스이다.


Q. 김앤장의 성장비결 중 하나로 맨파워를 꼽는다. 맨파워를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A: 김앤장은 설립 초창기인 70년대부터 ‘인재중심’이란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김앤장이 선발 로펌을 추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내 로펌 최초로 후배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다. 분야별로 선배 주도로 모임이나 연구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인화를 중시하는 김앤장의 선후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기도 한다.

수요가 많은 국제거래 업무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변호사를 우선 영입해 일정기간 국제거래 관련 업무를 습득시킨 후 해외로 연수를 보내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어학연수, 해외 로펌 파견 등 개개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변호사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또 젊은 변호사들은 당장의 돈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로펌을 원하는데 김앤장은 이런 니즈에 부합하는 조직이다.


Q. 외국법자문사와 인재 스카우트 전을 예상하기도 한다.

A: 이미 시작됐다. 게다가 2017년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변호사 직접 고용이 가능해지면 인재출혈이 심각해 질 것이다. 그래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재점검하는 한편 자율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소속감을 높여 최대한 이직률을 낮출 계획이다. 또 김앤장은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좋은 만큼 이를 적극 어필해 나갈 것이다.


Q. 김앤장에는 외국변호사가 지금도 상당수 있고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내실을 다져 체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수 싸움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대 글로벌 로펌의 한국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쉽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Q. 외국법 자문사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

A: 외국법자문사가 많이 진출한다는 건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일면 새로운 파트너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미 해외에서 한국 변호사들의 실력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 자문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다.

건국이래 최대의 M&A라고 불리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의 미국 잉거솔랜드사의 건설장비 사업부문 인수건(49억 달러)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이 일은 전세계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72개 법인을 동시에 인수하고 일시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세계 M&A에서 유래가 없던 복잡한 방식이었고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앤장이 해외 23개의 현지 로펌을 지휘하며 자문로펌의 역할을 담당했고 복잡한 다국적 거래를 성사시켰다. 김앤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이다. 김앤장의 능력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상생 사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Q. 김앤장이 특별히 강한 분야를 말해 달라. 그리고 요즘 김앤장의 캐쉬카우는 무엇인가?

A: 김앤장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맞춰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M&A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 중재,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 강하다. 또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축적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제중재 전문지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에서 국제중재 분야 세계 24위, 영국 법률정보지 리걸이즈의 조세분야 세계 12위에 랭크됐다. 또 세계적 법률전문 매체인 후즈후리걸이 선정한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앤장의 캐쉬카우는 송무분야 그리고 IP, 국제중재 분야로 특히 이 분야에 강한 인원이 대거 포진해 있다.


Q. 변호사 수 증가와 로펌의 수익성 저하는 한국 법률 시장의 공통 관심사이다.

A: 그렇다. 변호사 수만큼 로펌 수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 해 2,000여 명의 법조인이 양성되고 있는데 법조계는 계속 경기가 좋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는 법조계 역시 마찬가
지이다.


Q. 일본이나 독일 등 80년대 법률 시장을 개방한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 개방이 늦었다, 과도한 시장 보호다라는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 나라가 법률시장 개방이 늦었다거나 과도한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개방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82년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당시 경제상황이 그만한 여력이 된 것이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를 통해 국내 로펌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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