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도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 집행 '합헌'

헌재, 사회보호법 부칙 2조 전원일치 '합헌' 결정

"사회보호 폐지됐더라도 자체는 위헌아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이라면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라도 계속 이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단 대상이 된 사회보호법 부칙 2조는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한 2005년 이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 이후 보호감호 대상자가 한꺼번에 석방될 경우 따르는 사회 혼란이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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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보호감호 집행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제도 폐지 전에 보호감호가 확정된 사람과 확정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 인식의 변화로 입법부가 종전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했지만 보호감호 자체가 당연히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새 법률 시행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발생한 차별도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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