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기부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란 말인가"

지자체 행정구역 다툼에 새만금 개발 지지부진

구역 확정 안돼 등기부 등록 불가능… 기업들 투자유치 등 좌절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등기부 등록조차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토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 드넓은 부지에 기업들을 유치해 새로운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다툼과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산업단지 분양률이 한자릿수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15일 새만금사업지구에서 해당 기업들과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김성주 ESC 대표는 "새만금지구는 입주기업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기부 등록)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도 제한이 있다"며 "새만금 특수성을 감안해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입주기업의 등기부 등록이 안 되는 문제부터 지방세 문제까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려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 1987년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 사업은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수차례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서야 방조제를 완공한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9개 공구 중 2개 공구만 매립이 완료됐으며 기업들이 입주해야 할 산업단지 1,087만 6,033㎡ 중 104만 1,322㎡에만 4개 기업이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분양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날 기업인들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등기부 등록문제. 현재 새만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분쟁을 겪는 중이어서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은 등기부 등록을 할 수 없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이 들어와도 둘 주소가 없다는 얘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기부 등록조차 안 된 기업이 해외자금을 투자받으려 해도 투자자들은 사업체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인들은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지적공부 등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행자부는 행정구역 분쟁이 조속히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시방편으로 입주기업을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에게는 세금도 큰 걱정거리다. 현재 새만금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국내 협력업체는 세제 감면혜택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호창 OCI 전무는 "새만금지구에서 협력기업도 세금감면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가 전체 목표와 전북도민의 뜻에 부합하게 합리적이면서 신속한 방향으로 애로점을 해소해 새만금이 국제적 산업단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관련기사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