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이른바 ‘동양 사태’와 관련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회장은 2013년 2월 22일부터 같은해 9월 17일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발행 CP 등과 회사채를 4만 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총 1조 2,958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회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지난해 10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재무적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추진한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거나 CP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오너나 전문경영인에게 곧바로 사기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징역 7년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