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증손회사 투자·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전경련, 국무조정실 간담서 건의

산업계가 증손회사의 투자 제한,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삼성전자, SK E&S, 두산,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주요 기업의 임원 13명과 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 등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그동안 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과의 공동투자나 재무적투자자 유치 등의 다양한 합작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물류회사나 건설사가 손자회사일 경우 터미널 운영·설립, 도로 및 교량 건설과 관련해 다양한 증손회사 투자가 가능하지만 규제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을 실내 저장할 때 6m 이상 적재 금지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탱크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 진입 제한 규제 등에 대해서도 일부 건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추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큰 규제보다는 실제 완화가 가능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수년간 지체됐던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를 비롯해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부터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규제개혁을 위한 2차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해왔으며 추후 3차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의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식약처의 위탁제조 판매품목 확대 △기업 소유 부지의 완충녹지 활용 완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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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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