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와 상관없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3년 귀화허가가 취소된 Y씨가 제기한 국적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귀화 신청과 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씨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귀화 허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 편취나 부실 취득을 용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행정처벌만으로는 귀화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였던 Y씨는 1996년 입국 후 2002년 말 귀화했지만 귀화허가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신분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 적발돼 귀화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3년 귀화허가가 취소된 Y씨가 제기한 국적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 취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귀화 신청과 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씨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귀화 허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 편취나 부실 취득을 용인하는 셈"이라며 "결국 행정처벌만으로는 귀화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였던 Y씨는 1996년 입국 후 2002년 말 귀화했지만 귀화허가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신분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이 적발돼 귀화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