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 공장용지 전용때 확인생략/산업입지·공장설립 규제 완화

◎기업 지방산업단지개발 처리기간 30일 단축/벤처사·도매창고업체 아파트형공장 입주허용정부는 20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를 열어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장용지 취득·개발 ▲농지·산지전용 허가절차 개선=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보전임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권한 위임면적을 현행 1만㎡에서 5만㎡로 확대.(98년 상반기 농지법·산림법시행령 개정)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용도변경=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98년 상반기 농지법시행령 개정) 이에 따라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농지로서 변경되는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종전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지방산업단지 지정절차 간소화=민간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시·군과 협의한 뒤 시·도에 지정신청을 하던 것을 양쪽에 동시 접수하고 시·군은 일정 기간내에 검토의견을 시·도로 송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30일 가량의 처리기간이 단축된다.(98년 상반기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입지 대행개발사업자의 입주계약 체결제도=대행개발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체결시점을 부지조성 후 실제입주(공장착공) 시점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대행개발사업자가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개발완료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됐다.(97년중 공업배치법시행규칙 개정) ◇산업단지 분양·관리 ▲준공인가전 토지사용 등 허가절차=입주기업이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을 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권자(시·도지사 등)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은 뒤 관리기관에 사후통보하면 된다.(98년 상반기 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 ▲산업단지내 용지처분시 위약금 납부제도=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분양용지를 매각하는 면적이 분양면적의 30%이하인 경우 위약금(처분면적 분양가액의 10%)이 면제된다.(98년 상반기 공업배치법 개정)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방식=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경우 조성원가에 덧붙이는 적정이윤 상한이 조성원가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98년 상반기 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 ◇공장설립 및 건축 ▲도시형공장 및 공해공장제도=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나눈 건축법상의 공장분류 규정을 삭제, 공업배치법상 도시형공장 및 비도시형공장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공해공장은 지금까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우도록 규제됐으나 내년부터는 도시형공장 이격거리 제한기준(0.5m)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도시형 공장중에서도 주거지역내 5백㎡이상 규모의 공장은 현행대로 이격거리를 2m이상으로 계속 제한된다. ▲아파트형공장 공급활성화=내년부터 벤처기업과 도매·창고업체의 아파트형공장 입주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시험생산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는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에 연구개발·계획·생산 및 도소매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벤처기업이 추가된다. 또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도매업, 보관·창고업 등 입주기업 지원시설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설 입주규모는 별도의 부대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건물 건축연면적의 25%에서 30%로 확대된다.(98년 상반기 공업배치법·시행규칙 개정)<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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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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