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민관 합동법인도 택지지정요청 허용

오는 4월26일부터 10만㎡(약 3만3,000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법인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있게돼 택지공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0일 최근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수도권 등지의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시행령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경기개발공사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같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공식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택지를 개발할 수 있어 수도권 등 전국의 택지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관합동법인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의 출자비율은 100분의 50미만으로 제한,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올해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 500만평의 택지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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