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 피서지 렌터카 이용해보세요

「서울서 속초까지는 비행기로, 속초에서 설악산과 인근 강원도 관광은 렌터카로」피서지까지는 항공기나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지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교통난이 예고되는 올 피서 때도 인기가 예고되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후 두가족이상이 승합차나 9인승 지프를 빌려 함께 이용하는 케이스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차를 빌렸다가 부산에서 반환할 수 있는 편도 대여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렌트카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LPG차량과 디젤, 경차가 요즘 인기가 높다. 기아자동차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등의 미니밴과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등은 한달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게 렌터카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렌터카 이용방법=현재 국내에는 금호렌트카, AVIS, 대한통운, 대한렌트카, 새한렌트카 등 5개 대형업체 등 약 100여개 중소렌터카 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예약한다. 예약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면허종류 및 번호, 신용카드 번호, 연락처 등을 요구하므로 준비한다. 예약금액은 사용예정금액의 10%정도. 해약할 때는 24시간전에 해야 예약금을 전액 반환해주지만 24시간내에 해약할 때는 예약금이나 대여예정요금의 10%를 지불해야 한다. 성수기인 여름휴가철에는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예약해야 한다. 요금에는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부가세(10%)가 포함돼 있다. *표 참조 3~7일간 렌트할 때에는 10%, 일주일 이상은 20%의 할인혜택을 준다. 하지만 올 여름휴가철에는 미니밴 이용이 까다로울 것이라는게 렌터카업체들의 전언이다. 렌터카업체들마다 주중에 미니밴을 법인들에 장기임대해줘 일반인이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는 미니밴이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AVIS의 경우 월요일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토·일요일에 대여해주고 있다. 주말연휴기간이나 7~8월 휴가철 성수기에는 기준요금의 10%가 할증되기도 한다. 사용금액은 임대차 계약때 선불해야 하며 차량 반납때 최종 정산한다. 무선전화 등 부대장비를 이용할 때는 사용료가 추가되며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주요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고 40%가량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AVIS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가 대한항공 모닝캄이나 스카이패스, 다이너스티, 신한비자, 외환비자, 국민카드, 법인BC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15~40% 할인받을 수 있다. 모닝캄의 할인률이 40%로 가장 높다. 예를들어 라노스를 빌릴 경우 정상임대로는 6만3,690원(1일 24시간 기준)이지만 모닝캄으로 결제하면 3만8,200원만 내면된다. 기름값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반납 때는 출발할 때에 체크된 연료만큼만 채워 반납하면 된다.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지만 교통법규 위반때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 주의사항=렌터카의 차량번호는 모두 「허」자로 시작된다. 정식등록된 렌터카는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차량번호를 아무 손해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해준다. 렌터카는 3년이 채 않된 차가 대부분이다. 차를 렌트하기 전에 외관의 홈으나 타이어공기압, 냉각수, 오일류와 같은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꼼꼼하게 펴야 한다. 흠이 있다면 현장직원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차량자체 결함으로 고장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낡은 차를 렌터카로 주면 다른 차를 요구해야 한다. LPG차는 충전문제를 고려해 전국 충전소 안내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비용은 협정요금이어서 전국 어느 곳이든 동일하다.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우선 나이가 21살이 넘어야 하고 운전경력 1년이상의 국내 또는 국제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12시간 이상 5회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며 가격을 10%정도 깍아주기도 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대여 영업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동의없이 연장 사용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변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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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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