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전, 철도청, 도로공사 등은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자나 대기업이 회선 임대를 요청할 경우 유휴설비 범위 내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자가전기통신설비업체나 단체는 업체의 회선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구간의 3분의 1(장관 승인시 2분의 1)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아왔다.
또 신규사업자 허가 등 통신정책 심의를 담당할 민간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통신위원회는 업체간 공정경쟁 관련 사안만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