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통사고진료비] 7월부터 분쟁심의회 설치운영

오는 7월부터는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시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그동안 설립에 진통을 겪었던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간의 분쟁조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7월1일부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 총 15명이내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환자의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정 진료비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당사자가 30일이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보험처리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분쟁심의회 설치는 그동안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상대편에 떠넘겨 환자가 골탕먹기 일쑤인데다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진료비를 허위·과잉청구라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따른 것이다./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