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호중, 또 공연 강행 예고…‘티켓 사기죄’ 소송 번지나

팬카페 중심으로 민사 소송 움직임 포착

"진실 드러날 것"이라더니 음주운전 시인

콘서트 주관사, KBS에 "출연자 교체불가"

취소 수수료는 여전히 티켓 가격의 30%

"티켓값 환불하고 취소 수수료 부담해야"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팬클럽을 중심으로 콘서트 티켓 환불 소송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인정해 사실상 예정됐던 콘서트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은 더울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김호중의 팬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호중의 콘서트 티켓 환불과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팬들을 기망한 채 콘서트를 강행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호중은 창원에서 진행된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믿은 팬들은 다음 날인 19일에도 콘서트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김호중은 이날도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들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호중은 향후 예정된 공연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의 주관사인 두미르는 이날 주최사인 KBS에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BS는 두미르 측에 출연자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팬들은 취소 수수료를 김호중의 소속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김호중 콘서트 티켓 취소 수수료는 관객의 몫이다. 티켓 판매 규정에 따르면 관람 1~2일 전까지 취소 수수료는 티켓 금액의 30%다. 김호중의 단독 콘서트 티켓값은 R석을 기준으로 21만원이다. 한 장만 취소해도 6만3000원을 관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김호중이 결백을 주장하자 이를 믿고 19일 콘서트에 예정대로 참석했던 팬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팬은 “’내 가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나’는 마음으로 콘서트에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공연이 끝난 직후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위약금이 두려워 콘서트를 강행하기 위해 팬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행위기 때문에 티켓값을 돌려주고, 취소 수수료는 소속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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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쪽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사고 직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거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은 뒤 경찰에 대신 자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과수는 김호중에게서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음주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지난 19일 김호중은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음주운전을 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낸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입증을 어렵게 만든 김호중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했다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규정을 건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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