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사채발행 사실상 자유화/행쇄위 추진

◎기채조정협 해체 등 규제완화·폐지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가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 발행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 사실상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일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시키는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가 마련하고 있는 완화방안은 ▲현재 회사채 발행물량 및 발행기관을 조절하고 있는 기채조정협의회를 폐지하고 ▲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도 현재 2개이상의 평가기관에서 받도록 한 것을 1개 기관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신용평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신용등급 BBB이상으로 제한된 신용등급 제한 규정도 폐지, 사실상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다만 채권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채 발행 주간사 회사가 해당기업의 신용평가상태를 조회, 일간지에 이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채권수요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한 회사채 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행쇄위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특정 시점에 채권발행 물량이 집중될 경우 시중 실세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채권 물량 조절기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채권발행을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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