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원건설 「미도파」 추가취득

◎15만주 외국인에 매입 10.9% 확보성원건설이 외국인과의 대량 자전거래를 통해 미도파 주식 15만주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 19일 외국인이 보유중인 미도파 신주 10만주 및 구주 5만주 등 15만주가량을 대량 자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성원건설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미도파 주식을 7백15만주(지분율 4.96%) 매입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창업투자, 성원파이넨스를 통해 7백15만주를 확보, 총 1백43만주(지분율 9.92%)를 매입했다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원건설의 미도파 주식매입으로 총 매입주식수는 1백58만주(〃 10.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감독원 한 관계자는 성원건설그룹의 미도파 지분율이 10%를 넘어선 것과 관련, 『성원건설과 대한종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특정 기업의 주식지분율이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한창업투자, 성원파이넨스는 성원건설과 직접적인 지분출자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인 범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일인 주식취득 한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원건설의 한 임원은 미도파 주식 취득과 관련, 『현재로서는 성원건설이 미도파 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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