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24일 대기업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에 대해 『당분간 부도방지협약의 시행이 불가피하나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행기간을 최단기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의장은 특히 『부도방지협약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용기업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도방지협약 성공의 관건인 제2금융권의 협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한보, 삼미 부도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데다 금융자율화 이행과도기인 현 상황에서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도방지협약 이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다』고 전제했으나 이같이 시행기간 단축과 적용기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이윤성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또 『정부는 금융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동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 부도방지협약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사전에 자구노력을 적극 이행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도방지협약은 금융여신 2천5백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우려가 있을 때 금융권이 개입, 2∼3개월 정도 부도를 유예시키고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이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