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기업도 M&A방어 비상/텔슨전자등 CB발행 정관 변경 분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장외기업도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비, 주식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텔슨전자, 케이디씨정보통신, 경축 등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이 잇달아 BW(Bond with Warrants: 신주 인수권부사채)나 CB(Convertible Bond: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자본금이 26억원인 텔슨전자의 경우 지난해 전환사채 발행한도액이 3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정관 변경을 통해 CB 60억원, BW 60억원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 발행한도를 1백20억원으로 늘렸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여지를 넓혀 놓는다는 목적외에 혹시라도 발생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미리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컴퓨터 모뎀업체인 케이디씨정보통신(자본금 20억5천만원)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채 발행한도를 3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배합사료업체인 경축(자본금 37억원)도 BW 30억원, CB 30억원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 발행한도를 총 60억원으로 늘려놓았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미도파 사태 등으로 기업들마다 경영권 안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상장기업에 이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도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 발행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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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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