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안 주요내용 요약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목적=금융산업과 금융관행을 이용자 위주로 개혁하고 선진각국의 금융개혁 추세하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심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금융개혁위원회를 둔다. ◇기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금융의 국제화·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관행및 각종 규제의 개혁에 관한 사항 ▲금융개혁 추진상황의 점검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구성=▲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기업인·금융전문가 또는 학계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회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위원장은 행정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및 외국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98년 1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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