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12, 5·18,비자금사건 판결 결산

◎피고인 「항소심형량」대로 확정/‘역사 바로세우기’ 1년6개월만에 마무리/재판 40회·증인 74명 등 “사상 최대” 기록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이 17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95년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씨 비자금 4천억원」 폭로로 촉발됐다. 이어 5개월여에 걸친 수사와 1년이 넘게 진행된 1, 2, 3심까지 1년 6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노씨 비자금 사건은 대기업 총수들을 법정에 세웠다. 기업인 40여명에 대한 수사에서 노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4천1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및 5·18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4일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섰다. 검찰은 곧바로 전두환씨를 강제구인해 재수사에 착수, 전·노씨를 비롯해 정호용씨 등 80년 당시 신군부측 핵심 관련자 16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5·18 진상규명은 6공 초기인 지난 88년 국회청문회를 통해 처음 시도됐다가 흐지부지된 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불기소 처분­특별법 제정­재수사 착수­헌재의 특별법 합헌결정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야 이뤄졌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5공 비리 수사가 진행됐다. 전씨 역시 뇌물을 비롯, 모두 7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씨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이들 관련자 37명중 전·노씨와 정호용씨 등 3명은 세 사건에 병합 처리돼 실제 단죄 대상은 34명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11일 1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숨가쁘게 내달린 재판은 1심 28차례, 항소심 12차례 등 모두 40회가 열렸다. 증인도 1, 2심을 통해 74명에 달해 단일사건 사상 최대의 공판 횟수와 증인 숫자를 기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노피고인에게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13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8∼3년6월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1심보다 감형 선고했으며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원석·김우중·장진호·정태수 회장 등 4명의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대통령 측근 인사로 「돈줄」 역할을 한 이원조 전 의원과 이현우·안현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최종심인 상고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고한 전·노씨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 전원과 비자금사건 피고인 8명 등 모두 24명의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성종수>

관련기사



성종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