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법은 크게 3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무역 파트너에 대해 시장개방 요구를 목적으로 한 통상관련법으로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또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위한 통상법으로는 201조를 비롯, 731조, 701조, 337조 등이 있는데 이중 201조는 세이프가드조치로 불리는 긴급 수입제한에 관한 규정이고 나머지는 덤핑, 보조금지급, 지적소유권 위배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국가의 안정을 위한 수입제한, 보건 위생을 위한 수입제한을 다룬 통상법이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슈퍼 301조는 지난 89년 2년간의 한시 적용을 위해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됐었다. 미국은 이 조항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 94년 또다시 한시적으로 2년간 이를 부활시켰으며 종료전인 95년 9월에 적용기간을 97년말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이번이 두번째 부활인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89년 당시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정도가 심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그 국가의 불공정 관행을 우선협상대상관행(PRIORITY FOREIGN PRACTICES)으로 지정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무역 이라는 판단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근거로 하도록 했다.
94년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됐던 두번째 슈퍼 301조는 그러나 89년 당시와는 달리 불공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우선협상국대상관행(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만 지정토록 했으며 지정이전 6개월간을 대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는 달리, 오리지널 301조로도 불리는 301조는 외국정부의 무역협정 위반,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80년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된 특별규정이다. 【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