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개인사업자에 화의결정

공중목욕탕과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해오던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개인사업자가 채권단의 합의로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살고있는 朱(44)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박행용·朴幸勇 부장판사)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朱씨는 98년12월말 47억원의 자산과 79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오는 2006년때까지 채권자들에게 빚을 모두 갚으면 되게됐다. 朱씨는 지난 81년 공중목욕탕으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6개 사업장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압력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및 감액욕구 등으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권단이 朱씨의 사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朱씨가 제시한 채무변제 약속에 동의를 했다』면서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화의개시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화의개시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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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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