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차취득·교체(자동차 보험백과)

◎운행전 보험사 승인받아야 보험혜택소유 차량을 교체한 후 보험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