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값 올릴땐 언제고… '저가담배' 추진하는 여당

비난 여론에 "아이디어 차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질타를 받은 새누리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담배를 도입하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저가담배에 대한 요구가 있어 정책위에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담뱃값이 단번에 갑당 2,000원가량 올라 평균 4,500원에 이르자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값싼 담배를 별도로 개발해 성난 민심을 달래보자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가담배 추진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가격을 올려놓고 다시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KT&G 등과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말 소득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변인은 "환급은 2월, 분납은 3, 4, 5월까지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납은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늘어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오는 3월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