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형사처벌 불구 정년근속”/“퇴직금 전액 못받는다˝

◎서울고법 “형확정 순간 자격 상실”금고형 선고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가 당연퇴직을 통보치 않아 정년퇴직때까지 근속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 재직중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박모씨(서울 강북구 수유2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일부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당연퇴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박씨가 28년간 근속한 것은 사실이나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는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형확정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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