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 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도는 우선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원으로 이 중 410억원만 적립돼 있어 적립률이 4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도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하고 있다.
도는 보편적 수준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돼 행정자치부 지침의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단일화 했다.
이밖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부 기관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