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환급 7월부터 전산화/시스템 구축 어려울땐 관세사 통해 신청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그동안 환급신청관련 서류를 갖고 직접 세관당국에 갔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전산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한다.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환급을 자주 받지 않는 업체로 전산시스템 자체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전산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관세청은 26일 『관세업무 개선을 위해 관세환급 신청 및 심사, 지급과 환급관련 증명서 발급 등 모든 환급업무를 전산처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세환급신청 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청이 구축한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환급전산시스템을 이용, 관세환급 신청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산을 통한 관세환급 신청으로 연간 5만건에 달하는 환급신청 및 심사, 지급업무를 크게 덜 수 있고 연간 50만여건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환급관련 증명서를 업체가 전산을 통해 직접 발급받게 되므로 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량감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김준수> ◎관세환급 전산화 문답풀이/신청·심사 등 환급관련 전업무 컴퓨터로/전산망 구축업체 KTNET 우선 가입을 오는 7월부터 관세청이 가동에 들어가는 EDI형 관세환급 전산화시스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관세청의 관세환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환급신청 및 심사업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업무, 사후일괄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산신고업무, 환급금의 지급업무 등 환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한다. ­업체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나. ▲486이상의 개인용 컴퓨터 및 통신모뎀, 환급업무처리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KTNET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환급업무처리 소프트웨어 구입가격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용은 20만원, 개별환급을 반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40만원이고 환급규모가 큰 업체가 이용할 완전자동 소프트웨어는 2백만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환급신청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기 곤란한 기업은 어떻게 하나. ▲수출입통관처럼 관세사에게 환급업무 대행을 의뢰하면 관세사가 환급을 받아준다. ­환급신청을 하면 관세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되는가. ▲환급신청이 되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수출입내역과 수출이행기간, 환급신청기간, 환급신청권자의 적격성 등을 전산으로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즉시 환급금 지급이 결정되고 환급금은 전산에 의해 환급금 지급은행에 지급지시돼 신청인계좌에 입금된다. ­업체에서 제증명을 자율발급할 때 절차는. ▲업체사무실에서 EDI방식으로 환급시스템에 신청자료를 전송하게 되면 세관의 일체 관여없이 컴퓨터로만 요건을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해 발급번호를 업체 사무실로 통보하면 업체에서는 그 번호로 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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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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