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회원사 집행부 불신임 결의포리프로피렌조합(이사장 김동기) 회원업체들이 조합의 부당·편파적인 신규회원가입 및 물량배정에 강력 반발, 조합이사장 및 집행부에 불신임 해임결의안을 제출키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본보 3월 4일자 참조>
포리프로피렌조합 99개 회원사중 43개 업체는 지난해 조합집행부가 가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는가 하면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에 있어 특정업체에 과당배정하는등 조합을 독단적,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들 업체들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및 조합집행부에 대해 불신임 해임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조합회원사간 내홍이 일어나게 된 일차적 원인은 가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규회원을 가입시킨데서 비롯됐다.
실제 조합 직원과 인척관계에 있는 전북소재 A사는 지난해 3월에야 섬유직기 등록증을 취득했음에도 이미 한달전인 2월에 조합가입이 승인돼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는 달리, 전남소재 B사의 경우 등록서류를 구비해 지난해 1월 가입신청을 했음에도 3개월후인 4월에야 가입이 승인되기도 했다.
신규회원 가입의 형평성 논란외에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에 있어서의 특정업체 봐주기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신규가입한 A사의 경우 단체수계에 따른 2백만장(7억8천만원가량) 이상의 포대를 배당받은 반면 B사의 경우 50여만장(2억원가량)의 물품만 배정받아 4배 가까운 배당물량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독단적, 편파적 조합운영에 이사회가 특별감사보고서를 작성, 조합측에 시정을 강력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반발한 7명의 이사가 사퇴까지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지난달 24일 조합 정기총회에서는 집행부의 파행운영에 반발한 업체들의 불참으로 성원미달에 따른 유회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편, 이들 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조합측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결과에 일부회원사들이 과대해석을 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편가르기와 다름없다』고 일축했다.<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