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환기간 최장 35년으로… 연체이자도 감면

■ 하우스푸어 대책 17일부터 시행… Q&A로 알아본 내용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최장 35년으로 바꿔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으로 9,000억원 규모의 하우스푸어 채무를 조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시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에만 2만2,000가구가 2조원의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하우스푸어 자체 채무조정제도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대상 및 자격은.

1년간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일 경우 포함


A. 최근 1년 동안 누적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시점을 포함해 연속적으로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도 구제해준다. 다만 담보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ㆍ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Q. 채무조정의 범위와 내용은.

3년 거치기간 포함되고 6개월까지 경매 유예


A.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상환기간을 최대한 늘려 하우스푸어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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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준다.

Q. 신용회복도 지원하는지.

채권은행 동의기준 완화$채무액 15억까지 가능


A. 하우스푸어 대부분이 주택 관련 채무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임을 고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신청 가능한 채무 범위도 확대했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1로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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