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후너스바이오 "내주 고발"

■ 후너스 전·현직 대표 주가조작·사기 혐의<br>50억 인수 대금 못받아<br>예·적금 가압류도 신청<br>후너스 "법적 대응할 것"


후너스의 자회사인 후너스바이오(옛 유니버샬코스메틱) 측이 후너스의 전ㆍ현직 대표에 대해 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후너스바이오 측은 이에 앞서 후너스가 후너스바이오를 인수할 때 주기로 한 5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후너스 예금과 적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3일 제출했다.

후너스바이오의 관계자는 12일 "2012년 1월 후너스와 후너스바이오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후너스가 후너스바이오에 인수대금 50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다음주 후너스의 전ㆍ현직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후너스의 유상증자에 후너스바이오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과 풋백옵션(후너스가 후너스바이오측의 지분을 되사주기로 한 옵션) 조항을 넣었는데 이 같은 조항이 상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후 상법에 위배되니 50억원을 줄 수 없다고 한 점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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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너스바이오 측은 이 합의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시법 위반으로 이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너스바이오 측은 후너스의 전 대표 이모씨가 일본 내 바이오기업인 온콜리스바이오파마를 이용, 후너스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모씨는 직원 12명(연구원 2명)이 에이즈 치료제를 만든다는 온콜리스의 지분을 사들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이에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너스 측은 "주가조작이라면 통정매매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측은 정당하게 기업설명회(IR)를 했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상대 움직임에 맞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후너스바이오 측은 또한 후너스가 후너스바이오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사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됐고 서면상의 이사회를 통해 온콜리스에 대한 투자까지 결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며 8일 광진경찰서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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