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총에서 참여연대가 대기업 주총에 참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주주행동주의에 근거한 것이다.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주행동주의는 주로 기업부실 책임추궁, 경영투명성 제고 요구등으로 나타난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가 등장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98년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대기업 주총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지분율이 높아진 외국인 투자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부활된 기관투자가등이 주주행동주의에 가세, 대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준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주주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주중시 경영」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투자설명회등을 통해 주주와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도 중요한 대응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