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와 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로, 미분양 건물이나 식당, 공장 등에 1만6,000여대가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점검에서 운행금지 대상 승강기나 무적 승강기의 운행사실이 발견되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국내 각지의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수는 48만대로 세계 8위 규모다.
매년 2만 5,000여 대가 새로 설치돼 신규 설치 승강기 수는 세계 3위다.
승강기는 처음 설치할 때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안전검사와 15년마다 한 차례씩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