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중국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 LG디스플레이가 1억1,800만위안(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만 기업은 치메이이노룩스(9,441만위안)ㆍAU옵트로닉스(2,189만위안)ㆍ중화잉관(1,620만위안)ㆍ한위차이징(24만위안) 등이다. 이들 6개 기업의 총 과징금 3억5,300만위안 가운데 순수 벌금은 1억4,400만위안이며 3,700만위안은 몰수하게 된다. 또 나머지 1억7,200만위안은 담합행위로 비싼 값에 LCD패널을 사와 피해를 입은 TCL 등 중국 가전업체에 돌아간다.
중국 반독점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한국과 대만의 6개 기업이 지난 2001~2006년 정보교류를 명목으로 53차례 회동해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중국의 LCD패널 구매기업과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평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ㆍ한국의 반독점당국도 한국과 대만 LCD패널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LCD산업은 한국ㆍ대만ㆍ일본의 소수기업이 경쟁하는 과점적 구조로 2001년 공급초과로 LCD가격이 급락하면서 업체들이 담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