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남 통영·산청 전북 정읍일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면적은 35,300㎢로 줄어/충남 아산지역은 해제/건교부 13일부터관광특구 지정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경남 통영시, 산청군 일부 지역과 전북 정읍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된다. 또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개 시·군·구의 1천5백52.64㎢ 가운데 대구시 북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군,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등 9개 시·군·구의 일부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1일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전역과 광도면 일부, 산청군 신안면과 신등면의 비농업진흥지역, 전남 정읍시의 용산동과 신정동 비농업진흥지역, 산외면 목욕리 등 모두 1백77.09㎢에 이른다. 건교부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지역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인제군 전역과 충남 논산시 일부, 전북 정읍시 일부 등 5백14.56㎢에 대해서는 신고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충남 아산시 도고면 등 3백86㎢는 더 이상 투기요인이 없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91.47㎢(전국토의 36.2%)에서 3만5천3백67.61㎢(35.5%)로 줄어들었으며 신고구역은 3만4천69.83㎢(34.2%)에서 3만4천5백84.39㎢(34.7%)로 늘어났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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